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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아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부대시설 일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 신청하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현행 주택법제16조)규정에 의해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현행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이다.
주차장 확보 요건은 아파트 입주자 공유시설인 운동시설, 단지내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전체면적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하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그 용도 변경을 인정한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1면당 최대70만원)로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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