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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교통약자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 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인근 시도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지자체들은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만 운행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경우 이동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인근 시, 도 지역까지의 운행이 가능해져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란 1급, 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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