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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노동조합, 퀵 라이더 착취구조 뿌리 뽑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3-24 10:03 KRD1
#퀵 서비스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 노동조합이 퀵 라이더들의 착취구조 뿌리 뽑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민주노총산하 퀵 서비스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은 지난 23일 부터 “퀵 라이더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퀵 적재물보험 피해사례 제보를 퀵 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접수받는다”고 말했다.

양용민 위원장은 “노예나 다름없이 착취당하는 퀵 기사들이 퀵 프로그램 운영사와 일부 악덕 퀵 사업자 등에게 수입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퀵 라이더들의 착취 구조 고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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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퀵 프로그램 운영사들이 개발해 보급하는 퀵 프로그램에는 퀵 라이더들이 생계수단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화물오더 공개 창에 퀵 적재물보험에 가입해야만 정상적으로 화물오더를 볼 수 있도록 조작해놓아 퀵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퀵 적재물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양용인 위원장은 “정작 퀵 운송 중 제품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자기 손해 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보상액 중 20만원씩을 공제하거나 아예 보상하지 않는 일이 많다”며 “반드시 이러한 악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퀵 배’라는 브랜드명으로 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손자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퀵 적재물보험을 ‘퀵 배”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퀵 적재물보험이라는 명칭은 퀵 라이더들이 말하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퀵 배‘에서는 퀵 라이더들을 위한 ’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퀵 서비스노동조합은 퀵 적재물보험에 가입하고 퀵 운송 중 분실, 도난, 파손 당했어도 재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나 자기 손해 부담금 20만 원씩을 공제당한 퀵 라이더들의 신고 제보를 접수 중이며 제보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1층으로 우편접수하거나 전화(070-4140-12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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