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퀵 서비스 사업자 ‘적재물 보험’은 ‘퀵 라이더 착취 수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3-22 14:23 KRD1
#퀵서비스 #퀵배 #민주노총 #양용민위원장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 사업자들이 강제로 운영하는 적재물 보험이 ‘퀵서비스 운전자(이하 퀵라이더)’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퀵 라이더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퀵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 위원장은 “적재물보험 강제 운영으로 퀵 라이더들을 착취하는 퀵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들의 라이더 착취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용민 위원장은 “적재물보험을 들지 않는 라이더들에게는 스마트폰에 공개하는 화물 오더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늦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 퀵 라이더들이 매월 1만원에서 1만2000원하는 적재물 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03-9894841702

뿐만 아니라 양용민 위원장은 “일부 퀵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는 퀵 라이더들로부터 거취한 적재물 보험료를 손해보험사에 재 가입해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에 재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재 가입했다 해도 일부만 가입하는 형식으로 퀵 라이더들의 적재물 보험료를 착취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퀵 배’라는 브랜드명으로 퀵 서비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손자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퀵 배’ 프로그램에서 친목계 형태의 적재물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퀵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내용을 만들어 준 것일 뿐 직접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퀵 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모 퀵 사업자 대표는 “적재물 보험은 퀵 프로그램에서 강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재물 보험을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퀵 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모 퀵 사업자 대표는 “현재 적재물 보험금은 ‘퀵 배’ 프로그램 운영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은 “ 퀵 서비스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적재물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 보험업법 제4조 위반이고 이는 형사처벌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레 퀵 그룹’ 에서 오래 동안 퀵 라이더로 일해 왔다는 한 퀵 라이더는 “퀵 배에서 운영하는 적재물 보험은 분실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 퀵라이더 착취는 적재물 보험 외에도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