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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관련규칙 내달 1일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3-15 08:25 KRD2
#보금자리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5일 개정, 공포했다.

그 동안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했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유주택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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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도 2012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100% 적용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 1년간 연장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 확대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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