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사화물업계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에 대한 취급업무가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아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주선인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포장이사 행위를 해도 처벌살 수 있는 제재 규정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무허가업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무허가 영업으로 이사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임덤핑을 통한 저가수주로 인해 이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문종룡 전문이사의 기고를 통해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사화물운송주선시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기고는 ▲서론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현황 ▲선행연구 고찰 ▲실증분석 결과 ▲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진행된다. <편집자주>
◆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중 이사화물만을 취급하는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 문제점들 중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면접을 토대로 현재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측정변수로 선정하여 요인분석 및 Fuzzy AHP기법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문제점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상위평가요인 4가지 항목 중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가 현재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가 겪고 있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 12가지의 항목들 중에는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 저하, 서비스교육 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 차질의 순으로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운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취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의 별표인 허가기준에 명시된 근거로는 무허가 영업이 고발되어도 법령근거 미비로 무혐의처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사화물취급은 일반 국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사업으로 운송과 포장, 운반, 보관, 정리정돈 등 복합적인 물류업무로서 운송보다는 포장, 운반, 정리정돈 등 부대업무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현재 주선사업자 중 상용인부 고용,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가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업체들 대부분이 무리한 이사물량 수주를 위하여 운임덤핑을 통한 저가수주로 이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국 무허가 영업운송으로 인한 이사사고 및 화주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화주에게 이사화물약관을 고지하여 안전한 이사화물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약관에 명시된 관인계약서를 교부하여 무허가 운송으로 인한 이사사고 및 화주피해를 줄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교육 부재에 따른 클레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경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이사화물 등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분실 등의 사고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화주와 사업 간의 분쟁과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주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넷째, 미흡한 보험제도에 따른 피해보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는 이사화물운송 의뢰시 반드시 자격을 갖춘 허가받은 이사화물주선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 이사화물피해보상 보험제도는 인허가 보증보험 성격으로서 손해보험의 성격이 아니므로 사고 처리시 소요기간이 과다하거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손해보험사 또한 소손해 다빈도인 이사화물사고의 특성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품개발을 기피하고 있다.
이사화물운송취급은 일반화물운송과 달리 상하차 및 운반과정에서 파손․훼손과 분실이 82.6%를 차지하므로 화주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적재물 배상책임보험개발과 공제”가 도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성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장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운송주선업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국제복합운송주선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국내화물운송주선업 특히 이사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측정변수를 도출함에 있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조사대상이 화물운송주선협회, 국내화물운송주선업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로 구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 제도적 측면을 처리하는 정부의 입장이 배제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 중 이사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그만큼의 희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위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장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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