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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현재 공익근무중인 탤런트 고주원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고주원은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09년 6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응소해 미지급된 출연료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병역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주원의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에게 미지급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해 고주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주원 현 소속사인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주원이 그동안 전 소속사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이번 승소 판결로 고주원은 무거웠던 짐을 내리게 된 만큼 남은 군생활을 충실히 마친 뒤 연기활동에 매진할 계획으로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고주원의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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