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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택배 특성 반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국토부에 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2-12 10:41 KRD1
#택배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추진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택배산업 특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택배산업은 택배본사가 지역과 지역을 수송하는 간선수송을 담당하고 택배본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택배대리점이 집, 배송을 담당하는 분업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조1항, 제11조7항, 제24조1항, 제26조 2항 등에서 택배화물의 직접운송을 의무화하고 있고 재 위탁을 금지하기 때문에 택배사업자는 현재의 분업화 구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직접운송의무와 재 위탁 금지 법안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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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추진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에 택배산업 운송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화물배송과정의 분업,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의 방안이 필요함을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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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2010년 2월 ‘택배업종 법제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등을 추진하면서 택배산업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촉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택배시스템 정착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을 표명 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택배산업의 특성을 반영,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택배시스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의원입법 발의 형태를 빌려 2010년 6월부터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택배산업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전국용달연합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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