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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내 포함…국회 법안 발의 예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30 09:05 KRD1
#퀵서비스 #이륜차 운송업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법안 발의가 가시화되면서 이륜차 운송업의 제도권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의원(민주 노동당소속)은 이륜자동차 운송업인 ‘퀵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현재 준비 중이다.

강기갑의원 사무실의 홍기돈 보좌관은 “현재 법안 공동발의를 위해 의원들의 서명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주 쯤에는 법안을 발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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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1호 중 ‘화물자동차및 특수자동차’에 한정됐던 것으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 이륜자동차’로 확대했다.

강기갑의원은 퀵서비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형성 발전되어온 물류업종으로 현재는 필수 업종이며 소화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

현재 운수업통계에 ‘늘찬 배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 퀵서비스는 2009년 12월 말기준 전국에 944개 업체에 12845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3693억원의 시장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퀵서비스 법안 발의를 제안한 홍익 퀵 화물노조의 양용님 위원장은 “현재 홍익 퀵 노조에 가입한 종사자만도 400명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 약 7만 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의 퀵 서비스 종사자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퀵 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전국용달연합회 심언태 상무는 “퀵 서비스의 용달운송 물량 침식이 많지만 무법지역에 퀵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 보다는 법 테두리로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퀵 서비스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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