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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댓글조작방지법 민평당 당론입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23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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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누르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조작 행위가 금지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댓글조작방지법을 민평당 당론으로 입법 발의한다.

정 의원은 23일 민주평화당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댓글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부른다”며 댓글조작방지법을 만들어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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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협의를 거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누르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또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국정원과 국군기무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온갖 음해와 공작 피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다”며 “국가권력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이들도 국민여론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해 민주주의 훼손과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설득해 ‘드루킹 특검 합의’와 ‘정쟁 중단 선언’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의 주도력을 과시한 것이다”며 “드루킹 특검합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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