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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14 07:36 KRD2
#철도운송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철도물류 활성화와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철도운송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항공 선박과의 연계 운송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위험물질을 취급(포장)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포장이 위험물과 접촉했을 때 성능약화, 발열,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취급상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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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용기 표면의 표찰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새로이 규정해 국제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했으며 운송관계자가 위험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규칙 개정으로 철도, 선박, 항공과 복합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돼 국내 물류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위험물질의 철도운송시 안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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