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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화물차 불법 운송행위 1만4871건 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13 10:33 KRD2
#불법화물운송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가 2010년 하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48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했다.

이는 2009년 하반기 11,601건 대비 28.2%, 2010년 상반기 10,803건 대비 37.6% 증가한 것.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195건(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1.1%), 운송 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43건(1.0%) 등이며, 밤샘 주차(13,433건)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4,129건(95%)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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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44건, 종사자격위반 64건, 무허가영업 7건 등 22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으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52건은 과태료(3800만원), 밤샘주차 등 5,297건은 과징금(7억1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192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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