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택배법안 발의를 위한 TF팀 구성에 그동안 택배법안 발의 저지에 앞장서 왔던 전국용달화물연합회(이사장 박종수 이하 용달연합회)가 동의했다.
2개월간의 냉각기를 거친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주관하는 택배법안 발의를 위한 제 2차 정책간담회에서 용달연합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 이하 통물협)가 택배법안 발의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번 택배법안 발의를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택배산업의 신장으로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국민 한 사람이 연간 21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택배가 생활밀착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은 “그러나 택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거의 없고 택배사업자간 과당경쟁으로 택배기업의 채산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범주에 ‘택배운송’을 추가하고 택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용달업계와 택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위해 양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법안 발의를 검토할 TF팀 구성을 현재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택배법안 발의를 위한 TF팀 구성 제안에 대해 통물협은 동의했다. 그러나 용달연합회 심언태 상무는 “국토부가 제안한 연구기관, 통물협, 용달연합회 등이 함께하는 택배법안 발의를 위한 TF팀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선행적으로 국토부가 불법자가용 택배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개최된 최규성의원 주관 제1차 택배법안 발의 정책간담회 때는 불법 자가용 택배화물차량 증차 문제로 통물협과 용달연합회가 격돌하면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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