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월 5일 원고들의 패소로 최종 판결 됐다.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반환 청구 소송’이 원고들의 패소로 판결이 난것은 지난해 12월 8일 원고들이 변호사을 통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소취하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4월 28일 안철진외 999명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들은 국가와 신한카드사를 상대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중 자신들의 몫인 카드사용액의 0.2%를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2001년경부터 원고들이 사용하던 Digitax-Oil카드를 2003년 12월경 정부가 갑자기 신한카드사의 화물복지카드로 전환하라고 권장하면서 Digitax-Oil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해주던 0.2%의 적립금을 화물복지카드 사용에서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 이라고 약속해놓고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정부나 신한카드사는 그 같은 약속을 한바 없으며 원고들이 2001년경부터 사용하던 Digitax-Oil카드와 2004년 3월부터 시행한 화물복지카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카드임을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 팽팽한 공방을 거듭하던 중 지난해 12월 8일 원고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2011년 1월 5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동관 356호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취하서 제출과 관련해 원고들의 대리인은 “이 재판은 원래 형사사건으로 진행했어야 했던 사건이지 민사사건으로 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원고가 소송 제기의 목적인 증거 수집을 마쳤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정부와 신한카드사는 지난해 12월 20일과 21일 담당 재판부에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에 대해 각각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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