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그 동안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통신사와 VAN사에 철퇴를 가한다.
이 의원은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장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통신사와 VAN사들이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들에게 그 동안 정부가 마련한 건당 26.4원의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건당 42.9원의 고액의 요금을 부담하게 해 수백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폭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항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그 동안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또 통신사들과 VAN사들은 정부가 지난 2012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가맹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당 26.4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결제호서비스인 새로운 카트결제 국번 서비스 1639국번을 안내했어야 하나 이를 안내하지도 않았고 착신자체도 설정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히 통신사들과 VAN사들은 건당 26.4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결제호서비스인 1639국번으로 착신되지 않도록 카드단말기를 설정한 결과 연간 120억 건 이상 발생한 카드 결제액의 약 0.8%~2.5%가 통신사와 VAN사들의 수입으로 고스란히 상계 처리됐다.
결국 영세 소상공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사와 VAN사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그 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2021년 1639국번 카드결제호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내하거나 적용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26.4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결제호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은 “VAN社(결제대행업체)와 통신사들 간에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 발생과 리베이트 관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처벌 조항을 강화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처럼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조항에 징역형, 벌금 등을 명확히 규정해 VAN사나 통신사의 부당이익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작업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VAN사들이 영세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들로부터 건당 42.9원의 고액의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통신사들로부터 나눈 혐의를 잡고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통신사와 VAN사들을 리베이트 의혹으로 고발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의원과 함께 앞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소상공인 100만인 실태조사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당비용 근절·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0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