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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방안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04 09:31 KRD2
#도시계획시설부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부패방지를 위해 20년 이상 미개발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부패소지가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 확보 비율 상․하한 가이드 라이 마련▲모든 지자체는 공동주택 노외주차장과 관련한 조례 신설 및 정비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규정 강화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 기준 명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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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 확보 비율 상하한 가이드 라이 마련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은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해서는 상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심의 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나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녹지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에서 무리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 모든 지자체는 공동주택 노외주차장과 관련한 조례 신설 및 정비

단지조성사업 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노외주차장을 무리하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조례가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부조리가 상존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차장 조례가 없는 모든 지자체는 조례 신설 및 정비하도록 권고 했다.

◆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규정 강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공원용지 보상 시 보상규정이 모호해 부패소지가 있다.

○○군의 경우 장기미집행 보상을 빌미로 전임 군수의 토지에 2008년 전체 보상 예산 18억 중 6억을 보상하는 등 불공정하게 집행 한 사례가 있었다.(권익위 실태조사 2010.9월)

이에 권윅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시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등에 대해 집행계획절차 준수 및 투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 기준 명확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를 취득 후 사용기간(1~5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의무사용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및 유착소지가 있다.

○○구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취득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채무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 의무사용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조사결과 과다채무의 원인이 당해 토지 취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다른 곳에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권익위 실태조사 2010.9월)

이에 권익위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토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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