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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위판된 고래유통을 위해서는 앞으로 ‘고래유통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86년 제정한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25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오는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판된 고래를 매입한 자는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유통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위해 그물에 걸린 혼획된 고래, 해변가에 좌초 또는 표류하고 있는 고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고래를 습득한 자는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 매각․해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래류의 DNA 채취 의무화를 도입하여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고래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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