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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자 과거 법위반행위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1-03 09:23 KRD2
#다단계공개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3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단계판매업자의 과거 법위반행위,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을 매년 7월 경 정기적으로 공개 한다.

공개는 과거 3년간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연간 단위로 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자산, 부채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도 매년 공개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이 등록요건(5억원)에 미달하는지 여부, 자산및 부채 현황 등 재무건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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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단계판매업체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등급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대상 확대가 소비자와 판매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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