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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김인배 사외이사 중도퇴임...하나은행 새 사외이사로 준비 작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20 19:3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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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하나금융 본점 (하나금융)
하나금융 본점 (하나금융)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하나금융지주 김인배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 3일을 남겨두고 중도 퇴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하나금융지주는 김인배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중도퇴임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김 이사는 지난 6일 KEB하나은행의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주 사외이사직에서 중도 퇴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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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이사는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로 추천됐기 때문에 주주총회 이전에 사퇴한 것”이라며 “당연한 수순이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하나금융지주에서 4년간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반면 하나은행에서 하나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사외이사도 있다. 허윤 이사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로 있었지만 하나금융지주는 또 다시 허 이사를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되며 재선임 후보이기에 임기는 1년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한 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서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을 합산해 9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경우 지주의 100% 완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주와 은행 사이에서 사외이사를 뒤바꾸기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을 잘 이용해 동일한 하우스 내에서 사외이사의 임기를 더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사측과의 관계 유착을 우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이런 형태는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채용비리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하나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지배구조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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