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 부채가 394조억원으로 국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한 만큼 그 동안 실시해 오던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가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 온 결과, 항만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으로 국가경제 회복지원에 기여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2010년말 기준 394조원으로 증가해 국회가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많은 부처가 국가및 지방 재정건전화를 2011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그 동안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으로 징수하는 사용료 감면액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 648억원, 2007년 685억원, 2010년 790억원등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2011년 항만시설유지보수 예산 1297억원의 약 61% 차지해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료 감면액 만큼 일반국민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국가재정 건전화와 원활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재원확보를 위해 항만물동량 확보 등 감면실익이 적은 부문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축소를 추진한다.
그러나 항만이용자들의 충분한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감면율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가는 한편, 1996년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도 2011년 전문연구용역과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 이번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축소 대상인 항만 이용료 종류에는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이용료,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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