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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네이버와 함께하는 간편환전서비스 출시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16 17:3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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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신한은행은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함께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네이버페이 환전서비스’를 출시했다.

인터넷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모바일 전용보험인 ‘펫사랑m정기보험’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이목구비 관련 담보를 탑재한 신상품 ‘무배당 MG 웃는얼굴 치아공제(갱신형)’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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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부모 사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KB한울타리신탁’을 출시했다.

NSP통신- (신한은행, 라이프플래닛)
(신한은행, 라이프플래닛)

◆신한은행, 네이버와 함께하는 간편환전서비스 출시

네이버페이 서비스는 환전신청 후 별도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입금해야하는 기존의 모바일 환전서비스와 달리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6자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거래 즉시 환전금액을 결제하는 원스탑 서비스로 별도의 어플 설치나 보안매체 인증절차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환전서비스는 원하는 통화, 수령일자, 방문가능한 영업점(공항점 포함)을 선택한 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간단하게 환전 할 수 있다.

환전은 달러, 엔, 유로 등 등 19개 통화로 가능하며 1인 1일 최대 환전가능한도는 100만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대 7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신한은행 고객이라면 10%포인트 추가 우대로 최대 8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라이프플래닛, 모바일 전용 펫보험 출시

이 상품은 기존 손해보험 성격의 펫보험과 달리 반려인(가입자) 생존기간은 물론 유고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자 생존 시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기본 관리 무료 이용과 호텔 숙박권, 수영장 입장권, 용품 및 교육 할인권, 건강식 샘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망 시에는 500만원을 보장받고 반려동물 위탁 보호 및 재입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은 라이프플래닛 모바일 웹 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고 1년 납입으로 10년 동안 보장 가능하다. 보험료는 30세 여자 기준 월 2900원, 30세 남자 기준 월 4500원 정도다.

NSP통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무배당 MG 웃는얼굴 치아공제’ 출시

무배당 MG 웃는얼굴 치아공제(갱신형)는 치아보장 외에 이목구비 관련 보장(각막이식수술, 안과질환수술, 이비인후과질환수술 및 외모특정상해수술)이 포함된다.

치아보장 대상은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 세 가지다. 충전치료는 아말감·글래스아이오노머로 충전 시 2만원, 그 이외의 재료로 충전 시는 7만원를 보장하며 크라운치료시에는 20만원이 보장된다.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시에는 50만원, 브릿지치료시에는 40만원이 보장된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는 최대 150만원, 브릿지치료는 최대 8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충전치료의 경우 연간 횟수의 제한은 없다. 틀니치료는 연간 보철물 1회로, 그 외는 연간 영구채 3개의 한도가 있다.

가입연령은 6세부터 60세까지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7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상품에 비해 충전치료・크라운치료・영구치발거치료의 면책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은행, 장애인 자녀 부모를 위한 ‘KB한울타리신탁’ 출시

이 상품은 부모가 생전에 남긴 뜻에 따라 국민은행이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부모 사후에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KB한울타리신탁은 1억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상속금 지급 개시 전까지 1억원 이상으로 추가 납입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고객에게는 상속·증여 관련 세무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한다.

상속금은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이 가능하다. 일시지급형은 부모 사후에 자녀에게 남겨진 자금을 일시에 지급해 자녀가 목돈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은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 동안 연 2회(6개월 단위) 분할해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제3자의 자금 편취 등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중도해지는 불가하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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