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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버스 음주가무행위 불법개조 특별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2-27 21:44 KRD2
#전세버스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은 전세버스 불법개조와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를 실시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국토해양부 및 전세버스연합회등과 합동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세버스 불법개조 및 음주가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제 일 원인으로 뒷좌석 불법개조, 브레이크 파열 및 재생타이어 사용 등 정비 불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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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둘째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 신호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와 이용객의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가무 행위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2월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및 전세버스연합회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으로 全 좌석 안전벨트 정상작동 여부, 가요반주기 설치 및 뒷좌석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하여 27일 부터 31일 까지 5일간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와 관광지 주차장 등에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출발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바라며, 운행시에는 차량 내에서 음주가무행위를 하지 않는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발휘해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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