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계가 이사화물 법제, 전문화 추진 문제로 일반화물 주선업계와 이사화물 주선업계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사화물에 대한 법적 명시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용달화물이나 개별 화물차량 등 운송업계의 포장 이사화물 취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또한, 주선업계는 이사화물 법제화 조치 부재에 대한 책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사화물 중심의 주선사업자들 중심으로 단체분리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 서울주선협회 주선연합회에 이사화물 법제, 전문화 강력 요구
서울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협회(이사장 신정식, 이하 서울주선협회)는 지난 3월 5일 전국용달연합회(이사장 박종수 , 이하 용달연합회)가 국토부에 질의한 이사화물취급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촉발된 이사화물 법제, 전문화를 전국주선연합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주선협회는 그동안 이사화물 법제, 전문화 노력에서 주선연합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주선연합회를 강력히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울주선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 이사화물 주선업계의 이사화물 법제화 논쟁은 용달연합회의 이사화물취급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에서 시작됐다.
◆ 전국 용달연합회의 국토해양부 질의 사항
지난 3월 5일 전국용달연합회가 이사화물 취급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포장이사를 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화물운송사업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자가용차량을 이용해 이사화물 운송행위를 할 경우 위법성 여부 등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10일 전국용달연합회 질의에 대해 회신했다.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포장이사를 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甲)가 사다리차(乙)를 이용해 이사화물을 운반(지상 ↔건축물)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소정의 금전 등을 받지 않았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자가용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6조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회신했다.
◆ 서울 주선협회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토부 유권해석에 대해 진정서 제출
전국용달연합회와 국토부의 회신답변 공문서의 내용이 주선연합회에 알려지면서 주선연합회와 국토부및 전국용달연합회와의 질의 답변 공방이 이어지고 서울주선협회는 지난 5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국토부의 이사화물 유권해석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하게 된다.
5월 26일 국토해양부는 서울주선협회가 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서의 답변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사화물 외에 사다리차를 용차하고 인부를 고용해 포장, 운반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주선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했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7조 제 2호 에 의거 처벌대상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국토해양부의 지난 3월 10자 용달연합회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 주선연합회 워크숍 ‘단체 분리 문제’ 최초 제기(주선업계 갈등 시작)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1박 2일로 개최된 주선연합회 시도협회 임직원 워크숍에서 서울주선협회 문종룡 전무는 이사화물 법제, 전문화에 대한 서울주선협회 직원들의 의견을 주선연합회에 전달했다.
5월 29일 개최된 주선연합회 총회에서 서울 주선협회 대의원은 “서울주선협회가 단체를 분리 한다고 왜곡하지 마라”고 발언하고 용달연합회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취소시키고 이사화물 명문화 입법추진을 주선연합회에 강력히 요구 했다.
서울주선협회는 이후 7월 16일 주선연합회에 “이사화물법제화를 추진함에 있어 연합회가 업종구분으로만 이사화물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업종구분을 법에 명시하려면 선 조치로 단체설립 법 조항을 함께 개정해 줄 것”을 개정안 제출을 통해 요청했다.
◆ 서울 주선협회가 주선연합회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내용
서울주선협회는 연합회는 즉각 ‘이사화물업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를 보호하고 협회는 연합회가 이사화물의 업권보호가 이뤄질 때까지 회비 납부를 중지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선허가증을 반납하고 운송허가증으로 이사화물취급운동을 전개하며 서울협회 해산을 상징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서울주선협회는 서울협회 해산을 담보로 주선연합회에 이사화물의 업종구분이 아니라 이사화물의 법제화및 전문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 이사화물 법적 전문화추진 좌절되면 주선연합회 분리 가능성 있어
주선업계가 이사화물 법제화 및 전문화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이사화물주선업계와 일반화물주선업계간의 갈등구조는 지난 16일 제 9대 주선연합회장에 새로 당선된 명영석 당선자의 행보에 따라 수습국면으로 갈지 대결국면으로 갈지가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화물 법제화와 전문화 추진이 실패하면 이사화물 중심의 주선업체들의 조직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명영석 당선자는 업계단결을 위해 이사화물의 법제,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이사화물 주선업계를 다독거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주선협회 한 관계자는 “새로 주선연합회장에 당선된 전주의 명영석 명성화물물류 대표는 이사화물 법제화 전문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주선업계를 더욱 단결시킬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2월 16일 제9대 주선연합회장에 당선된 현 명영석 주선연합회 부회장도 “최근 이사화물 법제, 전문화를 통한 주선협회 분리 주장은 이사화물에 대한 법적규정이 미미한데서 촉발된 일부 이사화물취급 주선업체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된 것 일뿐 주선연합회가 이사화물의 법적규정을 제정하는데 앞장선 만큼 잘 해결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주선협회 신정식 이사장은 “이사화물의 법제화 전문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이사화물 주선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일반화물 주선업계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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