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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선법’ 법률개정 통과…도선서비스 품질·안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2-21 19:15 KRD2
#도선법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도선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도선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도선법 개정안이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선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 도선사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의 도입, 도선사면허 강등제도의 도입,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도선 이용자 불만처리 및 도선서비스 평가 근거 마련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 추진으로 도선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선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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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선서비스는 해상선박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바다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선박을 부두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로 전국 27개 무역항에 현재 231명의 도선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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