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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실명법, 제도적 보완 위한 법 개정 나설 것”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05 13: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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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근거자료 파악 발표에 “이번 일을 계기로 확인된 금융실명법의 제도적 보완 작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금감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27개 계좌 6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신한증권에 13개 계좌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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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표에 박 의원은 “비록 과징금 금액이 많지 않지만 금액과 무관하게 25년간 거꾸로 서있던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고 미뤄져 온 법의 정의를 집행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작년 10월 16일 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방조 행위는 바로잡혀지게 됐고 삼성 앞에 주눅 들어 있었던 과세 및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남은 과제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의도적 부실수사에 대한 수사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 법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현재 한남동 이건희 일가 자택에 대한 수사 끝에 밝혀낸 4000억원의 차명재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 축소수사로 끝난 만큼 검찰이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이외에도 박 의원은 “차후 진행될 이건희 및 기타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차등과세의 징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과세 실현을 국민들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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