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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 공개…부동산·건설업 비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2-20 09:3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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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은 2010년도 고액체납자 2,797명(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세기본법 제85조 5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자는 주로 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40~50대 체납자로 체납 규모는 7억~30억원 사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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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3.8%를 차지했고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 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 법인 전체 1102개 가운데 건설 327개 제조업 261개였고 업종별 가동법인 수 전체 39만3700개에 대비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명단공개자의 비율이 높았다.

명단공개 법인의 체납된 국세규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했다.

올해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부당환급 목적의 금지금 거래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업 등 신종‧변칙 영업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였다.

한편, 국세청은 명단공개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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