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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중소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대해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유감도 함께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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