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산단 내 일부 공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공장인근 주민들과 근로자를 위협하고 있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악성중피증,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확정돼있다.
공기중에 노출된 아주미세한 석면분진이 사람의 코와 입을 통해 몸속에 들어가서 10~30년 동안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시키는 아주 유해한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1990년대까지 경제개발과 맞물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비해, 산이나 알카리에 강하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우수한 성질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및 건축자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후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 2009년도부터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판매·제공 등이 전면 금지됐다.
2009년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됐으나 기존에 설치돼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등에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이 비산·노출되어 인근주민 및 근로자를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물질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는 물리적인 파손, 주변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한 노출, 열악한 작업현장 여건으로 인한 석면의 노후화로 석면분진이 작업장이나 인근마을로 비산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비산된 석면분진은 작업장 주변 근로자 및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내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산단에서는 과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배관보온재, 천정마감재 등으로 석면함유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등의 관리감독 강화로 현재는 석면이 함유된 배관보온재 등은 거의 제거된 상태이다.
하지만 여수산단 내 모 기업의 경우 40여년 된 창고 및 공장건물의 벽면과 지붕이 석면슬레이트로 설치돼있다.
모 기업 관계자는 “석면재가 함유된 슬레이트는 관계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있다”며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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