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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등 전세버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2-15 08:38 KRD2
#국토해양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불법구조변경, 부적격 운전자 채용 등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2월 27일 부터 2011년 1월14일까지 3주간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0년 9월말 기준 등록돼 있는 1456개 업체, 3만5313대의 전세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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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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