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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2408㎢ 해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2-15 08:34 KRD2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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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240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 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만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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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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