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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3일부터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12 15:09 KRD7
#중앙선관위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시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 필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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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이고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이며 군 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오는 13일부터로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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