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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 해산·합당 결정 전당원투표 당헌 개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4 19:21 KRD7
#국민의당 #합당 #전당원투표 #전당대회 #중앙위원회의

합당여부·합당 수임기구 최고위원회 지정 찬반 전 당원투표 실시

NSP통신- (국민의당)
(국민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은 4일 오후 5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실시되는 당의 해산과 합당 결정에 관한 전 당원투표를 가능케 하는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을 전당대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실시되는 당의 해산과 합당 결정에 관한 전 당원투표’도 가능케 하는 당헌 개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 1월 31일 제13차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서 제121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1항내 ‘추인’이란 단어를 정당법 상 ‘합당을 대의기관에서 결의한다’는 문구에 맞춰 ‘결의’로 변경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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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 대변인은 이번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제5조(전 당원투표) 제1항 제5호, 제19조(기능과 권한)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121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해 ‘바른 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고, ‘합당 수임기구를 최고위원회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투표를 2018년 2월 8일 오전9시부터 2018년 2월 10일 저녁 9시까지 실시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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