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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작년 11월 25일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3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임을 판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취소소송 중 첫 판결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느 10일 있을 예정이다.
금강및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은 12월중 변론 종결을 거쳐 향후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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