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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법령해석 요청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03 11: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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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 전환하거나 실명 확인된 경우에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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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에 대해 소득세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한 금융혁신위의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는 현행법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니까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제 이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돼야 하는데 그럼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돼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는 것은 이건희 감싸기이자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금융위를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해 법제처의 판단을 물은 것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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