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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컴퓨터통신교육업·헬스 피트니스업 해지시 ‘위약금 10%’ 제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16 09:1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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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위는 앞으로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해지 시 ‘위약금을 10%’로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이하 위약금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

위약금 기준안의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5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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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 가운데 특히 소비자피해가 많은 5개 업종(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을 대상으로 위약금․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제정하게 됐다.

이번 위약금 기준(안)이 제정․시행되면,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방문판매법 제45조)가 되며,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지게 된다.

위약금 기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동 기준(안)은 2010년11월11일부터 2010년12월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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