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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와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2013년 중앙은행에 이어 캄보디아 금융 유관기관과 세 번째 양해각서 체결이다.
금융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증권분야의 금융당국 간 정보교류 및 감독협력 확대와 양국 자본시장 발전 관련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 산업을 규제하는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재경부 장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는 9개의 국내 금융회사(은행 6·금융투자 1·여전 2)가 진출해 있으며 총 10개의 해외점포가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해외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분야의 국제공조를 긴밀히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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