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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여부, ‘예금보험공사 로고’로 확인 가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27 09: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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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새해부터 예금보호 여부를 예금보험공사 로고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적합한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배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시에는 기존 예금자 보호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로고를 통해 예금보호 여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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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금융업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로고를 도입키로 했으며 저축은행은 2016년 8월, 은행은 2017년 4월, 보험사는 2017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업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단계적인 통장 발행 감축 등 비대면거래 증가를 감안해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상품설명서 등에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 중이다.

보험업권은 보험상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유무, 보장성·저축성보험 여부, 실적배당형 유무 등 상품의 핵심 정보를 아이콘 형태로 제작해 핵심상품설명서 맨앞에 표시하고 있다.

예금보호 여부는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타 업권과의 통일성을 줬으며 개인과의 거래가 없는 일부 재보험사 등을 제외하고 예금보호 로고를 상품설명서에 사용 중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설문결과 로고 사용에 대한 업권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까지 79개사 모두가 로고를 사용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통장, 모바일 계좌 개설 앱(SB톡톡),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고를 사용 중이다.

예보는 “향후에도 로고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로고 사용 위치 정형화, 온라인 홍보물 사용 확대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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