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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UBS’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중단...지배구조와 무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21 15: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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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심사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거쳐 대금납입 절차가 완료되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사명도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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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하나UBS자산운용 심사 중 심사대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하나UBS 건은 심사를 중단해야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지 금융회사 CEO 연임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중단 사유가 해소 되는대로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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