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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 11일 택배업종 신설법안 간담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09 23:56 KRD2
#최규성의원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최규성의원 사무실에서 조훈환비서관주재로 택배업종 신설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전국용달화물연합회가 참석해 택배업종 신설법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최규성의원 측의 조훈환비서관은 “ 지난번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안한 택배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면서 “ 택배업종 신설법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 있어 이번에 함께 모이는 자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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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 측이 검토하는 택배업종 신설법안은 지난 6월 28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한나라당 송광호의원 측에 먼저 택배업종 신설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가 여의치 않자 민주당 최규성의원측에 제출한 법안이다.

당시 최규성의원 측의 조비서관은 “통물협의 택배업종 신설법안은 용달연합회와 통물협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매우 힘든 점이 있지만 택배산업의 신장을 고려할 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 어떤 형태로든 협상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전국용달연합회 심언태상무는 “ 택배업종 신설법안은 국토해양부가 위법단체에 징계가 아니라 상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1만 여대에서 1만2000여대에 이르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을 양성화하는 택배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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