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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65세 이상 한약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19 10: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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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승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실)
양승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한약 치료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65세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대해서 거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못해 대부분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실제 65세 이하 환자들 중에 보험한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가 못되는데 반해, 65세 이상 전체 환자 중 50% 정도가 보험한약을 처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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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장기적 요양에 따른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한편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모두 56종으로 제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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