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무려 62건의 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2일 파리크라상(브랜드명 파리바게뜨)의 정보공개서 미제공및 제공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
가맹사업법 제 7조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62건의 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파리바게뜨는 2008년 2월 4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7개 가맹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는 같은 기간 동안 5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 7조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가맹희망자의 창업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창업 예측 능력이 강화되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파리바게뜨는 2009년 12월 말 기준 모두 2188개의 가맹점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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