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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 국회의원회관서 교통기본법 입법 토론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01 09:27 KRD2
#강기갑의원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국회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1일 입법예고한 교통기본법과 관련해 이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1일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28회에서 개최한다.

교통기본법은 국민의 교통생활편의와 평등한 교통권의 보장,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용권보장, 교통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되는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교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진적인 법안.

이미 프랑스 등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교통기본권을 1982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내년도에 교통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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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교통기본법은 기존 분산됐던 교통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교통안전과 교통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제정한다는 취지가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안에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융. 복합교통시설 등 교통시설개발위주로 돼 있고 그 유지보수도 민간참여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등 교통시설 개발위주로 돼 있다.

또한 모법으로서 원칙적인 내용의 보장과 근거마련보다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모법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운수노조와 공동으로 교통기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제대로된 ‘교통기본법’의 발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운수노조, 녹색교통운동 등 관련 전문가 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올바른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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