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정동영 발의 ‘화물차 불법증차 규제 화운법’ 국회 상임위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1 15:42 KRD7
#정동영 #화물차 #불법증차 #화운법 #유가보조금

“화물차 불법증차 문제 해결해야 국민세금 낭비 막을 수 있다”

NSP통신-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매년 1조 7000억 원 가량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중 불법 증차된 화물차에 새 나가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유는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한 일명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 법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매년 1조 7000억 원 가량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역시 상당 부분이 불법 증차된 차량에 지원됐을 것이다”며 “화물차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03-9894841702

이어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운송사업자를 5년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변경 허가를 받는 행태에 제동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차 번호판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만 5000대에서 4만 5000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에 정부는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