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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산회 직후 검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0-24 12:47 KRD2
#화물자동차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산회 직후 검토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회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7일 국회본회의 산회 직후 곧바로 국회 본청 530호실에서 국토해양위 제 2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9월 14일 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하지 못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55번째 검토 안으로 다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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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접운송의무제 및 정보망이용의무제 등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김기현 법안이 이번 제 2차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향 후 운송시장에 또 한 번의 뜨거운 논쟁이 가속화 될 예정이다.

왜냐하면 개정안에 담겨있는 직접운송의무제 및 정보망이용의무제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제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일명 김기현 법안 및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6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검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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