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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가 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는 대국민보고 일정은 결정이 되는대로 알려 드리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선물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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