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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미래연구원법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28 09:43 KRD7
#국회사무처 #국회 #연구원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8일 국회미래연구원법과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27일 ‘예산투입 신중’ 정부 조언 귀 막은 국회…국회연구원법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해당 법안이 ▲7일 만에 처리됐다 ▲국회가 정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 KDI 및 국회소속기관과 기능중복이 우려된다 ▲연구원이 다수당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낙하산 자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미래연구원법안에 대한 연합뉴스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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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만에 처리됐다는 내용=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추진된 법안으로 2014년 12월 4일 최초 제안돼 2015년 3월 24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2차례의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심사(7.9, 10.12)를 거쳤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2017년 3월 13일 국회의장 의견제시 건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되었으며 3월 29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3차례의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심사소위원회의 심사(9.28, 11.15, 11.17) 및 1차례의 소소위원회 심사(11.16)를 거쳤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19대 국회를 포함해 약 3년간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의결된 것으로서, 법안이 7일 만에 처리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가 정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내용=국회사무처는 동 법안을 19대 국회부터 추진하면서 이미 기획재정부와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20대 국회에서도 2017년 상반기 법안 제안이후 2018년도 예산요구 등을 통해 최근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안의 제안 및 심사경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 11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심사과정에 참고했다.
따라서 국회가 정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KDI 및 국회소속기관과 기능중복이 우려된다=현재 KDI 등 42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 중이나 연구과제 대부분이 단기․현안위주인 반면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능중복의 여지는 없다.

또 국회미래연구원은 정권으로부터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정부소속 연구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동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다음 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기존 국회소속기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질의회답이나 단기․현안위주의 조사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조직 구조와 전문성이 상이하며, 특히 이를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증설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출연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원을 설립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결국 국회미래연구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상시고용 인력을 최소화하고 연구과제별로 외부 전문인력과의 TF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연구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번에 의결된 안도 19대 안에 비해 예산 및 인력을 절반규모로 감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연구원이 다수당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낙하산 자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소속연구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므로, 연구 및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이사회는 각 교섭단체 및 비 교섭단체의 추천자로 구성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또 연구과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후 연구수행 과정에는 국회의 개입을 일체 배제하고 있다.

그 밖에 연구원의 임원 직위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이사․감사는 비상임․무보수이며, 해당 직위가 낙하산 자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관련 학계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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