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 자유선진당 변웅전의원은 21일 교통안전공단 국감 보도자료에서 고령운전자교통안전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운전면허 보유자는 25.7% 증가 하였는데 반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자는 2배 이상인 137.4%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수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1992년 1,008건에서 2008년 10,1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고령운전자 사망 건수도 2000년 266건에서 2008년 5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와 사망률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
‘도로교통법’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면허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해놓은 것이 전부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별도의 대책은 없다.
미국이나 일본, 뉴질랜드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 고령자의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절차를 개선해 운전자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 차량의 경우 주변운전자들에게 고령운전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해 주변 운전자들의 배려를 유도하는 방법이나 고령운전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시설물의 개선 보완에 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특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범사회적인 이해와 관심,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웅전 의원은 “자료요구과정에서 보니 공단은 고령운전자와 고령 사고피해자의 구분된 통계라든가,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 노인 사고가 어느 정도수준인지에 대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시급한데, 공단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변웅전의원은 “공단은 경찰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서라도 우선 기본적인 통계부터 구축해놔야 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공단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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