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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TF,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23 14:29 KRD7
#금융위원회 #회계개혁TF #핵심감사제 #상장사
NSP통신- (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개혁TF가 핵심감사제를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한다. 감사인의 역할이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 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9년 사업보고서에는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 2020년 사업보고서(2021년)에는 전체 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다. 1000억원 이상까지 범위를 넓히면 1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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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제도다.

15년 1월 국제감사기준에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 유럽, 싱가포르 등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주산업에 한해서만 도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유동성 부족, 의심스러운 자금흐름, 채무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담는다.

이와 함께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한다. 또 기업의 중요 경영리스크 적정 공시 여부와 관련해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 강조사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한다.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의해 표준감사시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향후 공인회계사회가 제정・운영한다. TF는 낮은 감사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웠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계개혁TF는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회계담당자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침이다. 이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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