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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금대출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아니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07 17:45 KRD7
#금융위원회 #금융위 #보도해명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에 대해 상당수 예외를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7일자 연합뉴스의 ‘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상당수 예외 인정’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가 8.2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줄줄이 예외를 인정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인정 기준은 8월 2일 일전에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것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8.2대책 세부규정에 명시된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보다 예외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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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이번에 중도금대출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인 기존 규정보다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며 8월 14일 이미 발표한 ‘유권해석기준(FAO)’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8월 14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3일) 이전에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내부 회의록, 이메일 등을 통해 조합에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음을 입증했다”며 “해당 은행은 내부문서, 전산처리내역 등을 제출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은행 선정 통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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