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언주 의원, 납세자 국세청 구제절차 ‘불신 심각’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30 08:42 KRD7
#이언주 #납세자 #국세청 #구제절차 #국민의당

국세청 미경유 심판비율 57.8%·불복청구 금액 20조5047억 원 중 81.1% 심판청구액

NSP통신-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이언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이 납세자의 국세청 구제절차 불신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하는 사건이 훨씬 많은 이유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국세청의 구제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국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청 미 경유 심판비율은 57.8%로 국세청 경유 심판비율 42.2%에 비해 훨씬 높다.

G03-9894841702

또 동 기간 과세불복청구 금액 20조5047억 원 중 심판청구 금액은 16조6247억원(81.1%)으로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금액 3조8673억원(18.9%)에 비해 훨씬 많다.

특히 최근 3년간 국세청, 조세심판원 인용율과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국세청 25.6% ▲조세심판원 24.0%, 소송패소율 12.2%다.

국세청 인용율이 조세심판원 인용율에 비해 1.6% 높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건 중 42.2%는 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정을 거친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러한 통계를 보면,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한 과세를 하고서도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 국세청 내 구제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